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접속을 제한한 데 대해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고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방안과 관련 방통위는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규모는 삼성앱스 가입자가 5만4000명으로 KT회선 사용자는 2만4000명이었으며 실제 피해 신청자는 200명이었다.
위원회는 또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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