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건축·측량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

  • 관내 건축사, 측량사무소 대상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등 설명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30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민원행정 발전과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 건축사 및 측량사무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사 및 측량사무소, 건축허가 등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업신청서류 및 설계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 확행과 품질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사업의 적극참여 등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서 민원 불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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