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오늘부터 서울지역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를 내게 된다.1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그리고 중구와 성동, 마포, 금천구도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이 외 나머지 자치구는 7월부터 공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단속을 한다. 관련기사김민정 “전국민 금연 위해 노력할게요”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닷새동안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