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식 홈페이지 경기넷 또는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에서 결정 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된 후 결정 가격에 이의나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가 접수된 개별 필지에 대해선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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