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1일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흉기로 같은 마을에 사는 B(52)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이날 부동산 매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