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금연공원 지킴이는 2인 1조로 편성돼 8개 공원을 대상으로 주 3회에 걸쳐 금연에 대한 관련법규 소개 및 계도활동을 펼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효과적 계도활동을 위해 모자와 조끼, 완장을 착용하게 되며, 월 단위로 급여도 받는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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