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천주교 신부 이모(6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낮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제주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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