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 4곳은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신고를 해왔다. 이는 실제가격이 총 92억원인데도 132억원으로 가격을 신고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고시 가격, 기준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이들은 고시 가격 산정 과정에서 수입가격 등 증빙자료 제출을 악용, 고가 조작한 수입 신고 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종래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질 낮은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보험급여를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해 보건복지부가 제품별 가격 고시제를 도입해왔다.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판매가를 기준금액에 맞춰 높이는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리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은 올해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 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키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가격 고가조작으로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위법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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