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전몰자 야스쿠니 합사취소訴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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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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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또 한 번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역사 왜곡을 “종교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3일 오키나와 전몰자 10명의 유족 5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스쿠니신사가 무엇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든 종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신사측에 전몰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도 “종교적 색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숨진 10명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숨진 이들이다.
 
 이중 6명은 오키나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피난소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숨진 주부나 만 2세의 남자 아기 등 일반인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을 ‘준(準)군속’으로 분류해 성명 등 정보를 신사측에 제공했고, 야스쿠니신사는 1950∼1967년 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숨졌다’고 추어올리며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합사(合祀)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8년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일본 법원은 지난해 7월에는 한국 생존자 김희종(87)씨 등 10명이 낸 합사 폐지 소송에서도 “살아있는 줄 알면서 합사한 게 아니고, 생존 사실을 확인한 뒤 재빨리 사과했고, 김씨가 합사된 사실을 유족 외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만큼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패소 판결하는 등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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