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지은 지 오래 돼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그동안 유지보수조차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쉬워진다.

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이 신규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옥을 개축·대수선할 때 현행 건축법령(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동안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정비했다.

기존엔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시는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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