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이모(42)씨와 전 서울외고 교장 김모(65·여)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서울외고를 경영하는 청숙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2006~2010년 청소용역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경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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