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비용 노린 40억원 규모 보험사기 적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운전자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27~30일 총 9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10여일만인 2011년 1월 8일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 2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7개월 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유발해 변호사선임비용 2600만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미한 중과실 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수령한 67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160건의 자동차 사고를 내고 총 25억3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동차 보험금 등을 포함해 받은 금액은 4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단기간에 1인당 평균 5.3건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최초 자동차사고를 냈다.

1인당 평균 사고건수는 2.4건으로, 사고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정액지급하고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1개 사고당 평균 1600만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중 24명은 지인과 역할을 분담해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현직 설계사 출신으로 가족이나 계약자에게 사고수법을 전파하면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경미한 형사사고의 경우 약식기소 처분으로 변호사선임 등 법률적 방어가 불필요한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변호사선임비용 부당수령 목적의 공모·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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