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 카드납부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0월부터 1년간 2200억원(27만여건)이 카드로 납부됐는데, 2010년 들어서는 8452억원(65만건), 2011년은 1조2967원(92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도 2009년 29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는 현금 납세자와 카드 납세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발생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1.0%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가 붙어 납부금액이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면제이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판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등의 경우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신용공여 방식을 통해 카드사와 과세관청이 수납대행기관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일정기간(7~30일) 납부된 세금을 카드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성평문제,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마땅히 국세의 카드수수료는 국가부담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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