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도는 같은해 4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도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역시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 지난달 24일 도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조례는 무효”라며 도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물론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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