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에 따라 내달 중 현재까지 등록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요건 이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점검반을 구성해 등록한 웹하드, P2P 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기록에 대한 보관 여부,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도 추진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