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를 대여하려던 김모씨는 3일전부터 오전 9시 이용을 예약, 6만원을 렌터카 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긴 김씨는 이용일인 전날 취소를 시도했으나 ‘전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들어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 경기도에 사는 모씨도 지난해 연말 제주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울화통이 치밀었다. 해당 회사가 시행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한 모씨는 결빙된 눈길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으나 고객의 부주의로 간주됐던 것. 해당 회사는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지역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약관 관행을 개선키 위한 ‘다듬질’에 나섰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는 대여요금 허위 할인율과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500만원(각 5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반 업체는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요금을 ‘정상가’, ‘정상요금’, ‘표준대여 요금’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한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해왔다.
이와 더불어 제주OK 렌터카 등 제주지역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에는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제주오케이렌트카 등 12개 업체)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해피스마일) △눈길 등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고객에 일방적인 책임 돌림(제주스타렌트카) 등이 주요 골자다.
13개 업체는 연료 초과분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정산하지 않고 편취해왔다. 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상 위법 행위다.
특히 임차예정일 24시간 이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렌터카 약관 조항도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내에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이 밖에도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도 삭제토록 조치했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관광업종 특성상 소비자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으로 불공정 약관이 통용돼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곽세붕 국장은 이어 “휴가철 여행 관련 단기렌터카 수요가 집중된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조치해 온라인 렌터카 예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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