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실형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말 발생했던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두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생 S(15)군과 W(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기와 단기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된 것은 피고인들이 소년범이기 때문이다. 단기로 선고된 최소 형량은 채워야 하지만 복역 태도가 모범적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만 이를 참작해 장기형량을 채우기 전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힐 방법을 모의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모친에게 전화하도록 해 귀가시간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라고 밝혔다.

대구 D중학교 학생인 S군은 작년 3월부터 같은 반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해 캐릭터를 키우게 시키고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군 집을 드나들며 폭행하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작년 12월 K군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W군은 작년 10월부터 같은 반 S군과 어울리면서 K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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