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촉발된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제19대 국회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양당이 19대 국회가 열리면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자격심사 안을 청구한 뒤 국회의장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고 윤리특위가 자격심사를 해서 만든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면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50석과 127석이어서 두 당이 공조할 경우, 제명 조건은 충분하다.
민주통합당의 이같은 판단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속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연말 대선에서 야권연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로 촉발된 당 내홍 위기에 더해 최근 당대표 선거의 투표 중단 사태까지 3달 가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 권고와 2차 진상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두 의원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들 의원이 제명된다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자격심사를 통해 퇴출된 의원이 된다.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된 현역 의원은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박탈당한 도진희 의원 뿐이다.
김영삼 전 의원은 1979년 9월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와 다른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 처리 방안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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