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 만취 상태 운전자 차량에 행인 치여 숨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만취상태에서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해놓고 도주까지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가평경철서는 30일 이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경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서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 최모(49)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도주로를 수색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시 혈줄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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