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안에 신주발행방법 수정안 발표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3 0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최근 개최한 ‘2012년도 제2차 보증추천 대리인육성회의’결과에 따르면 올해안에 ‘기업최초공개주식발행 및 상장관리 방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내용은 주로 연도이익, 무형자산 비율 등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장조건을 삭제할 예정이었지만 이는 상장심사과정에서 누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기업상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자산 대비 부채율 70%를 초과 불가’라는 규정을 철폐했을 때도 이는 자격요건에 없어질 뿐 상장심사 과정에는 여전히 자산 대비 부채율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증감회는 올해 신주발행 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통한 주식시장의 실물경제 보조능력의 강화라고 밝혔다. 증감회는 기업의 운영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던 기존의 상장심사과정을 회계공시중심으로 전환해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 맡길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향후 상장심사는 회계공시에 집중하게 되며 재무심사, 분식회계, 이윤조작 등의 행위에 대한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신주발행 제도의 개혁은 ▲정보공시 강화 ▲재무정보공시 완비 및 분식회계행위의 감사강화 ▲기업 거버넌스의 유효성 심사와 공시의 강화 ▲주주배당 계획과 정보공시강화 ▲회사채 관련 규제완화 및 시장화 ▲심사과정 중 질의심사의 대상과 순서 변화 등 여섯 개 방면으로 분류된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