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간병보험은 치매 등에 걸려 병간호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운영기준이 다른 만큼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험금 종류와 지급사유 등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간병보험의 특성상 본인의 보험료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또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중중 치매나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사전 고지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답변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 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통상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면 보장이 시작된다. 사고가 원인일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바로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최초 진단일 이후 90일 또는 180일이 지나야 한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데 반해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보험기간 중 보험료가 일정하지만 초기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다르고 전문적인 의료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가입하려는 상품의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