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시ㆍ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돌 블록 사이를 모래로 채우는 시공사의 2007년 계획에 대해 비가 올 경우 모래가 유실될 가능성 등을 들며 2008년 돌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포장설계를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구조해석 없이 단순히 설계도만 변경했는데도 설계변경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광화문 도로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11년 11월까지 80여 곳, 1910㎡의 돌 포장 하부 지지층이 변형돼 도로가 침하되거나 돌블록 등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변경 시 교통 하중 등을 감안해 포장단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 교통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설계도면만 변경해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교통 하중에 의해 9.5MPa(1㎠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 포장체가 견딜 수 있는 강도는 4.5MPa뿐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근본적인 보강대책이 없을 경우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울산광역시가 '울주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추진하던 중 재원을 부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다 포기해 78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오산시는 대학병원 건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보상을 집행했으나 계획이 취소돼 예산 510억원만 낭비했으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꽃잔디 심기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의 공공근로 참여자를 부풀려 6025만여원 인건비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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