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이 지원되며, 노인복지주택도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지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완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