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 26명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무허가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하게 된다. 지자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매년 1~2차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 2009ㄴ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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