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판매업소 위생실태 점검 실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식육부산물 및 닭·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축산물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부산물 및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6개반·18명)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상업소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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