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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공정위 고발건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최근 공정위는 고발건수가 경고이상 조치건수의 1.1%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팽배해왔다.
정중원 국장은 이에 대해 “경고·시정권고·자진시정과 같이 위법성 및 피해정도가 작은 사건까지 포함한 수치로서 이러한 사건을 포함해 고발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사제재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형사처벌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논의할 실익 존재”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어 “고발비율은 위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건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 건이 비교적 적정한 기준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최근 10년간(2003~2012년) 고발비율이 약 5.3% 수준에 이른다고 피력했다.
특히 공정위의 고발 실적은 OECD 주요국 중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했다.
현재 공정위의 고발여부 판단은 공정거래법에서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국장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개별 사건별 고발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고발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고발하고 있고 고발지침은 행위유형별로 위반내용, 위반정도를 계량화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원칙 고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경쟁법인 미국식 모델에 대해서 “미국에 의한 경쟁법 확산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경쟁법을 집행하는 미국식 모델을 수용한 국가는 없다”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위원회 혹은 독립 행정청이 경쟁법을 집행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정거래사건을 사법당국에서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정 국장은 “실제 OECD 회원국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공정거래법에 형벌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고, 형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드문 것이 일반적”이라며 “EU도 경쟁법에 형벌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본은 형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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