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는 연구계획서의 과학·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피험자 안전이나 개인정보 등의 측면에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장치나 고려가 충분한지 따지기 위해 해당 연구기관 안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학·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연구소·여론조사기관 등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얻은 조직·세포·혈액·체액·염색체·DNA·단백질 등을 조사·분석하는 모든 기관은 내년 2월부터 IRB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의학이나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 등의 분야라도 사람 대상의 연구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된다.
IRB를 두지 않거나, 두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IRB 미설치·등록 기관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용역 및 연구개발(R&D) 참여가 제한되고, IRB 심의를 거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역시 중단 또는 보류된다.
다만 복지부는 단발성 설문조사 등 ‘연구’가 아닌 단순 ‘조사’ 차원 작업의 경우 예외 규정 등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중에서 논문 등을 통해 발표될 ‘연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면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IRB로부터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IRB 설치 의무 기관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 △개정 생명윤리법의 주요 내용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과 범위 △IRB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제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한다.
IRB 설치를 돕기 위한 이번 아카데미의 참가 신청은 이메일(nibp@nibp.kr)을 통해 받는다.
복지부는 구체적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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