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D금리 담합' 일부 시인…자진신고

  •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br/>-공정위, 현장조사 후 면밀히 검토 계획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담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와 18일 9개 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일부 금융회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CD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이틀간 증권사 및 은행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특정 금융사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벌금을 감면 받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권 담합여부가 기정사실화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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