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 재개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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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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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측에 명확한 약관 받아야할 것<br/>-유조선 사고 + 환경오염 겹치면 천문학적 금액 보상해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이란산(産) 원유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선박보험 제공 등 이란의 ‘퍼주기 식’ 파격 제안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선박재보험(P&I)의 특성상 안팎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란이 유사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을 100% 담보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19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란에 급파됐던 정부합동 협상단은 자국의 유조선으로 한국까지 원유를 수송해주겠다는 이란 정부의 파격 제안을 사실상 수락했다.

이란 정부는 자국 유조선에 10억 달러 규모의 선박 보험을 제공하겠다는‘당근책’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도 충분해 일단 한국의 원유수입량을 수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 측의 원유 수출 관련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정유사에 수입을 재개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에 하나 유조선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인명 손실, 선박 및 화물 값 등을 합쳐 최대 70억~10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 시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피해 규모는 산정할 수 있지만 기름이 바다 등으로 유출로 생기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보상액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이 요구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때문에 삼성화재 등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도 선박재보험은 리스크가 커서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선박재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취급하지 않아 선주협회나 P&I협회에서 따로 유럽이나 미국 등 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주선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계약에서 화물 이동시 ‘선적지 인도조건’이 아닌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꼼꼼히 조항을 살펴봐야 사고 시 책임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관계자는 “선박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화재 등으로 침몰했을때 해역에 따라 국제분쟁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으로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럽계 보험사처럼 사고 시 몇 백억 달러까지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식의 명확한 약관을 이란 측에서 받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란 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UAE나 두바이 등 수입선 다변화로 원유 수급에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책임지겠다’는 두루뭉실한 이란의 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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