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70%(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2009년 69만4000명의 신규 신청자 중 18만2000명을, 2010년에는 31만2000명 중 8만7000명을, 지난해에는 45만1000명 중 11만8000명을 탈락시키는 등 매년 신규 신청자중 26% 이상을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을 줄여 법적기준인 수급률 70%를 맞춰야 하나 오히려 방치한 것으로 의도적인 축소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의 축소가 아닌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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