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상특보 발령 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의 대출금리는 3%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재해 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금 상환일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시내 상가 157개소, 공장 20개소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 특별자금은 지원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지원시 신용보증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사업체는 재난 종료일 이후 1개월 내에 해당 자치구청에 신고 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자금융자를 신청하면 융자지원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시는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침수피해를 입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지원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피해일 이후 10일 이내 해당 자치구 재난부서나 산업·경제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자치구에서 이를 확인해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자금지원"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19개사에 167억원, 소상공인 긴급 복구비로 5688개사에 5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