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어린이집 등 아파트 상가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선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난 4월 부터 지난달 말까지 4회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기간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미용사 최모(32)씨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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