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업 관세 추징, 로열티·개발비 누락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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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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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세금 납부 5대 주요 오류 유형 선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수입 기업들의 세금 납부 오류 유형 중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 누락이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납부 5대 주요 오류 유형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유형 분석은 수입 업체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선정된 세금 납부 오류 유형은 △권리사용료 또는 개발비 누락(107 억원)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43억원) △운송관련 비용 누락(11억원) 등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라면 정기 관세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한 주요 오류 사항을 토대로 평소 점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지만 정기 관세조사의 실제적인 목적은 오류 원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관은 이 기간 대상 업체가 누락한 세금 454억원을 추징하고 1조3000억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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