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 이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대출 시 대출금리 인하와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혜택도 부여된다.
단, 성실납세자 기준은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유예가 없는 연간 1000만원 이상 개인 납세자 또는 5000만원 이상 법인 납세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가 공포되면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가평군청 세정담당(☎031-58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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