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한해농사 보장받는다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고, 농업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중 30%는 도비로 별도 지원해 농업인은 총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대상 품목은 16개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떪은감,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으로 현재 가입 가능 품목인 감자는 9월, 마늘은 10월, 콩복숭아, 포토, 자두, 매실, 양파는 11월에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한해 농업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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