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전달자’ 조기문씨 구속여부 주목(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2 22: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3일 오후 6시 영장실질심사 결과 나올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13일로 예정된 중간 전달자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12일 주목하고 있다.

조씨의 진술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조씨가 모두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 돈을 옮긴 쇼핑백이나 루이뷔통 가방의 크기 등으로 미뤄 활동비 5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제보자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과정에 조씨가 현 의원과 자주 연락하면서 말을 맞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거래한 돈이 거액이어서 도주우려마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캐기 위해 조씨와 막역한 것으로 알려진 중년 여성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공천헌금 수령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전협의 없이 출석한데다 당시 검찰은 기초자료 검토도 못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지난 3월15일을 전후해 현 의원과 현 전 의원이 16차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여의도에 있었다는 현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현 전 의원이 저녁에 서초동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이 친박근혜계 의원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에게 정씨 등의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의원과 해당 의원 등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