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 아파트 골라 억대 금품 훔친 50대 구속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빈 아파트를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금품을 갖고 있던 B씨(34)를 장물보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연수구 옥련동 모 아파트에서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공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수법으로 지난 6월25일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기도 등지에서 28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것이라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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