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량 건어포·땅콩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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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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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유통기간을 연장 표시했거나 작업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오징어채·건어포·수입땅콩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구토·패열정·설사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해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여름철 시민들이 술안주나 반찬으로 즐겨먹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 판매업체 60개소를 기획 단속한 결과, 업소 11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소분 판매업'은 식품 완제품을 유통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기에 소재지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행한 업소도 2곳에 달했다. 식중독균이 검출됐거나 허위 과대광고행위를 하던 업소도 1곳씩 적발됐다.

송파구 A농수산은 당초 '제조일 2012. 3. 4, 유통기한 180일'로 표시된 맛진미 오징어의 원 제품을 소분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13일 연장한 '2013. 3. 26'으로 허위표시하고 시내 주요 대형마트에 팔다 적발됐다.

중랑구 B식품이 소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건어채 제품은 현장에서 수거해서 검사해하니 냉장 온도에서도 성장 가능하며 구토·패혈증·설사·수막염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제네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고 10곳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박중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제조유통 단계별로 식품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현장 단속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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