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지법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을 내렷다.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B(8)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