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男 징역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지법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을 내렷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A(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B(8)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온 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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