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 중학생 의붓딸 성추행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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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1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3·버스 운전기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던 의붓딸 A(14·중1)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피해자 A양은 경찰에서 정씨에게 4차례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정씨와 A양 어머니는 8년 전부터 동거해왔으며, A양은 친아버지와 살다가 지난 5월부터 계부, 친어머니와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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