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토지분할 허가업무 Speed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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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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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업무 Speed제를 운영한다.

이는 녹지지역 안에서 인·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은 토지분할에 대해 지적담당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일괄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시는 토지분할허가업무 Speed제 운영으로 앞으로 민원인들의 시청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처리기간도 당초보다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관련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을 더욱 면밀히 살펴서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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