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남동구의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7월5일 동료 의원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두 의원은 의회 부위원장직 선거와 관련, 시비가 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B 의원도 A 의원을 모욕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