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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 유모(53)씨와 표모(52)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표씨는 경영난으로 휴업중인 화성시 매송면 소재 모 주유소를 인수, 난방용 등유에 수소와 탄소가 함유된 성분미상의 용제를 혼합,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시까지 총 660,000L의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해 9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휴업중인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고, 6대의 유조차량을 이용해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등 경기 남부일대의 대형 주차장에서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100여대에 유사경유를 공급하는 등 치밀하게 단골고객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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