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가짜석유 대량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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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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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 유모(53)씨와 표모(52)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표씨는 경영난으로 휴업중인 화성시 매송면 소재 모 주유소를 인수, 난방용 등유에 수소와 탄소가 함유된 성분미상의 용제를 혼합,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시까지 총 660,000L의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해 9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휴업중인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고, 6대의 유조차량을 이용해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등 경기 남부일대의 대형 주차장에서 화물차량과 관광버스 100여대에 유사경유를 공급하는 등 치밀하게 단골고객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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