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곽 교육감 상고심 선고를 이번달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에게 선거가 끝나고 2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고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이어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직은 교육감을 새로 선출할 때까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을 다시 뽑을 경우 올해 12월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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