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이번 자금지원은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농가의 이자가 감면된다.
또한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가 감면될 수 있다.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는 “태풍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농가의 경우, 이번 지원을 통해 영농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지은행은 지난 ‘10년과 ’11년에도 각각 113억 5000만원, 146억 7000만원 가량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각 시·군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