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태풍피해농가 원리금·이자 감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박재순 사장)는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원리금 상환연기, 임차료 및 이자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은행의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이번 자금지원은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원금 상환이 연기되고, 피해율에 따라 농가의 이자가 감면된다.

또한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농지를 임대받은 농가도 피해율에 따라 최소 45%에서 100%까지 임차료가 감면될 수 있다.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는 “태풍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농가의 경우, 이번 지원을 통해 영농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지은행은 지난 ‘10년과 ’11년에도 각각 113억 5000만원, 146억 7000만원 가량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 바 있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조사·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각 시·군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