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인더, 美 법원 가처분 수용에 ‘강세’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듀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법원이 아라미드 섬유 생산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24일 오전 9시1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보다 2600원(4.30%) 오른 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인더는 아라미드 생산 판매가 가능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