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에 투자미끼 사기친 승려 구속…가정파탄에 동거까지

  • 女신도에 투자미끼 사기친 승려 구속…가정파탄에 동거까지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성 신도에게 접근해 동거생활을 하며 금품을 가로챈 승려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 부산에 있는 한 사찰의 행자승으로 지내며 알게 된 A(43·여)씨에게 접근해 중고차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승려 김씨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A씨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 당신만 모른다"며 부부싸움을 유도해 가정을 파탄시켰고 집을 나온 A씨와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로챈 A씨의 돈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몰래 입국한 뒤 한 사찰에 숨어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A씨의 돈을 수시로 갚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