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여성 신도에게 접근해 동거생활을 하며 금품을 가로챈 승려 김모(3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 부산에 있는 한 사찰의 행자승으로 지내며 알게 된 A(43·여)씨에게 접근해 중고차 매매사업 등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승려 김씨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A씨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 당신만 모른다"며 부부싸움을 유도해 가정을 파탄시켰고 집을 나온 A씨와 6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로챈 A씨의 돈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몰래 입국한 뒤 한 사찰에 숨어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현재 경찰에서 A씨의 돈을 수시로 갚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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