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 이정희 전 대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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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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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희(43)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통진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씨(53·구속기소) 및 관계자들이 이 전대표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씨 등 이 전대표 측 관계자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일반전화 190여대에 이 전대표 지지자의 휴대전화를 착신 연결,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전대표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표 보좌진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이 전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해 5시간여만에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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