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냉장고 동영상 문제없다…마케팅 수단일 뿐"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가 900리터급 냉장고 용량 분석 동영상에 대한 LG전자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24일 "자사와 타사의 냉장고가 비슷한 용량이라면 내용물도 비슷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했지만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어 그 사실을 위트가 가미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탄'을 삼성전자의 900리터 냉장고와 타사의 910리터 냉장고 실제 용량에 대해 물·커피캔·참치캔을 동일한 방식으로 채워 넣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삼성은 이에대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장고 용량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로 제공한 것"이라며 "특히, 타사 제품에는 서랍으로 막혀있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도 캔을 채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900리터 냉장고 보다 적게 들어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하였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물붓기 방식이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 '자사 실험치 기준' 이라는 자막을 삽입해 국가 표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는 자막표기는 삼성지펠 냉장고가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한다는 얘기일 뿐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시대 공중파 CF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를 주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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