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철원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5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철원군 동송읍 외곽 도로에서 B(50·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로 치어 숨지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자율방범대원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평소 가깝게 지내왔으며 B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며 연락을 피한다는 의심을 품은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차가 사람을 타고 넘어갔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한 점과 혈흔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때린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부만 시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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